[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이달부터 과도한 빚 독촉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소멸시효가 완성한 채권에 대한 매각 행위가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 기준을 제시했다.

우선 금융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과 소송 중인 채권 등은 매각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게 된다.

금융사의 채권은 통상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변제 의무가 사라진다.

불법적인 추심 행위를 막기 위해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도 의무화했다.

금융회사는 매입기관에 대한 현지조사(due diligence)를 통해 리스크를 평가하고 리스크가 낮은 매입기관에 채권을 매각해야 한다.

또 채권매각 계약서를 작성할 때 채권 매입기관이 일정기간(최소 3개월) 재매각할 수 없도록 해 다수의 채권자에게 추심 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채무자 보호를 위해 채권 매각 시 정보 제공도 명시했다. 채권 관련 원금, 이자, 수수료,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매입기관에 제공하는 것으로 금융소비자는 채무확인서를 통해 채권자로부터 채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채권매각에 대한 일관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구축토록 하는 등 부실채권 매각 금융회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했다"며 "과도한 추심행위로부터 취약한 금융소비자를 한층 더 보호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평판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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