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이지훈 기자] 강원도는 도내 농업인들의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신체상, 재산상 손해 보장으로 안전 영농 실현을 위해 ‘농기계종합보험’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농기계종합보험은 전체 보험료의 50%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나머지 50% 중 30%는 지자체(도·시군) 지원, 20%는 농가 자부담이다.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면 농기계 손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위험, 농기계 상해 등 농기계 운행과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거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도 있다.

가입 대상 농기계는 총 12기종으로 경운기, 광역방제기, 농용로우더, 농용동력운반차, 스피드스프레이어,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트랙터, 콤바인, 결속기, 농용굴삭기, 항공방제기 등이다.

신청 자격은 가입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운전이 가능한 사람이다.

상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보험료 전액 자부담 가입은 가능)된다.

보험신청과 가입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농·축협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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