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이 지난 2015년 6월 PRS시스템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대우조선해양>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유럽 ·중국·일본 등 경쟁국과의 특허 분쟁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를 기록하며 LNG추진선 부문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LNG추진선박 기술은 2020년 본격발효되는 해사규제를 앞두고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친환경선박의 핵심기술로, 대우조선은 지난 2014년 12월 프랑스 부품업체인 크리오스타와 중국의 기자재업체가 제기한 특허무효소송에서 각각 승소한 바 있다.

대우조선은 24일 지난해 6월 일본에 특허 등록된 천연가스 추진 선박의 핵심 기술인 ‘LNG 증발가스 부분 재액화 시스템(이하 PRS : Partial Re-liquefaction System)’에 대해 일본 업체가 제기한 특허등록 이의신청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이 이번 특허분쟁에서 승소한 기술은 'LNG 증발가스 부분 재액화 시스템'(이하 PRS : Partial Re-liquefaction System)으로 기화된 증발가스를 다시 액화시켜 화물창으로 돌려보내 화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이다. 

통상적으로 LNG운반선은 기체인 천연가스를 액체로 바꿔 운송하는데 운항 중 일부가 자연기화로 손실된다. 

기존의 LNG추진선은 이같은 증발가스의 일부를 연료로 소모하고 나머지 가스를 태워서 대기 중으로 배출하거나 재액화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했다.

가스를 태워서 대기 중으로 배출하거나 재액화시키지 않을 경우 LNG 화물창의 가스 압력이 높아져 터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PRS는 이 같은 과정에서 발생한 증발가스를 다시 액화시켜 화물창으로 돌려보내 화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로 기존 재액화 시스템에 비해 설치비가 약 40억원 가량 저렴하고, 연간 선박 운영비도 약 10억원이상 절감할 수 있어 각광받는 차세대 기술로 통한다.

실제 세계적인 선박 엔진 제조회사인 만디젤(MAN-Diesel Turbo)사 발표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의 PRS 기술은 개발 이후 현재까지 고압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LNG운반선 재액화시스템 시장에서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PRS 기술은 특허 출원단계에서부터 경쟁사가 특허성이 없다는 주장을 했고, 특허등록 후에도 무효 주장을 하는 등 경쟁사의 견제가 심했다.

그렇지만 이번 일본특허청의 결과는 경쟁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를 채택하지 않으면서, 대우조선해양 기술의 독창성을 인정했다. 

특히 현재 국내 대법원에서도 PRS 특허등록 무효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대우조선은 세계적인 PRS 특허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국내 특허 출원 이후,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중동, 인도, 동남아 등에도 특허 등록을 이미 마친 상태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PRS는 이미 해외 10여개국에서 특허등록이 됐다"며 "이번에 일본에서 유효성을 재확인 받음에 따라 국내 기자재 업체들이 대우조선해양의 특허권 보호아래 유관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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