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정상명 기자]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함께 설치 시 적용되는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한국전력은 지난 21일 신재생에너지 자가소비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전기요금의 할인율을 현행 10~20%에서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적용대상도 현행 신재생 발전설비 용량이 1000㎾ 이하인 고객에서 용량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함께 설치시 추가 인센티브 신설된다. 계약전력 대비 ESS 배터리 용량(자가소비용)이 5% 이상일 경우, 신재생에너지 할인금액의 20~50%를 추가로 할인된다.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할인요금 및 ESS 할인요금을 3배 확대해 적용하는 기간을 2019년에서 2020년으로 1년 연장키로 했다.

한전 관계자는 "개편되는 내용은 산업부 인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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