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변고은 기자]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한 50대가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도선관위는 화천 장애인거주시설 부원장인 김모씨(56·여)를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김모씨는 지난 13일 시설 입소자 37명의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않고 대리로 거소투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았다.

화천 선관위 관계자는 “신고서 필체가 같은 사람인 것으로 의심돼 해당 시설에 방문해 장애인들에게 물어보니 허위로 작성됐다는 것을 알아냈다”며 “무슨 목적이었는지 물어봤지만 답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선관위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허위 거소투표 신고를 예방하고자 장애인거주시설, 요양시설 등에 위법 행위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투표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김씨가 대리인으로 직접 작성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도선관위는 거짓으로 신고된 거소투표자 37명에 대한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고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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