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뉴스투데이 정상명 기자] 최저가 입찰 제도를 허점을 악용해 담합에 참여한 건설사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철도 노반 공사 입찰에서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KCC건설 등 4개 사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총 701억9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4개 사는 최저가 입찰 제도를 악용하는 입찰 담합 수법을 사용해 합의한 대로 1개 공구씩 낙찰받았다.

이 사건 공사 입찰에는 단순히 최저 가격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 금액이 적정 수준인지 심사하고 이를 통과한 입찰자 중에서 최저 가격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법이 적용됐다.

이 제도 하에서 입찰자들은 평균 투찰 금액이 어느 수준일지를 예측해 저가 투찰 판정 기준을 산정하고 그 바로 위 수준으로 투찰 금액을 결정하는 특성이 있으며, 이 사건 입찰 담합은 이러한 특성을 이용한 것.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들러리 3개 사가 비정상적으로 낮게 투찰해 저가 투찰 판정 기준에 반영되는 평균 투찰 금액을 낮추면 낙찰받을 1개 사가 이를 이용해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입찰자들보다 낮게 투찰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담합에 가담한 4개 사는 입찰일 직전일과 입찰 당일에 걸쳐 35회 이상 전화 통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입찰 담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철도 건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교묘하게 악용한 새로운 담합 수법을 밝히고 시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가 기존에 제재했던 입찰 담합 수법과는 다른 입찰 담합 수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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