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최근, 급전이 필요해 보험 해지에 나선 가입자들이 늘고 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돈을 빌릴 수 있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이용시 도움 된다.

20일 금융감독원이 약관대출 활용을 권유하고 나섰다.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다. 통상, 가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 50~95% 범위내 에서 대출이 이뤄진다. 별도심사 없이 수시로 대출 가능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치 않는다. 대출이 연체돼도 신용도가 하락치 않는 이점을 가진다.

지난해 말 기준 약관대출 잔액은 55조3000억원이다. 전년 대비 2조4000원(4.5%) 늘었다. 신규 이용건수는 연간 300만건 수준이다.

신용도가 낮아서 일반 금융사로부터 대출 받는 제약이 있거나 긴급 단기자금이 필요시, 또는 대출상환 시점이 불명확해 중도상환수수료 등이 부담되는 경우 이용하기 좋다.

약관대출 금리는 판매한 보험 상품의 예정이율에 가산금리를 더 해 산정된다. 연 4~9%대로 최근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계약대출금리가 과거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계약대출금리보다 전반적으로 낮다. 저금리 추세로 최근 판매된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이 과거보다 낮은 탓이다.

과거, 확정 고금리 보험상품에 가입한 보험계약자 경우 보험계약대출금리가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 대출금리보다 더 높을 수 있다. 특히,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 후 2000년 사이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보험계약의 경우 적립금 이율(7% 내외)이 매우 높아 금리가 8~9%에 이른다.

금융사별 대출금리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사이트 '파인'(http://fine.fss.or.kr)의 '금융상품 한눈에'를 클릭해 비교할 수 있다.

약관대출은 이자를 장기간 미납해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시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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