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이벤트로 논란을 샀던 파티게임즈의 '포커페이스 for kakao.'

[이뉴스투데이 서정근 기자] 게임 제작업자나 배급업자가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을 서비스하다 적발될 경우 이 회사의 영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한 게임산업진흥법 제35조가 시대착오적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게임사가 제공하는 다수의 게임물 중 단 하나라도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법 위반과 무관한 다른 게임도 함께 서비스가 정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락실 등 아케이드 게임 업장에서 탈법이 이뤄지면 업장을 폐쇄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던 시절을 기준으로 입법과 관리,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있는 셈인데, 이는 PC 온라인게임이나 모바일 게임과 같은 디지털 게임물이 시장 주류인 현 상황에선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티게임즈가 최근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45일 처분 취소 소송 관련 본격적인 공판 일정을 앞두고 있다.

파티게임즈는 지난해 9월 모바일 포커게임 '포커페이스 for kakao'의 이벤트를 진행하며 매일 이용자 랭킹을 산정해 랭킹 1위 이용자에게 순금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해당 이벤트는 사행성을 조장하니 중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고 파티게임즈는 순금 대신 게임 내 재화를 랭킹 1위 이용자에게 지급하며 진화에 나섰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 게임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 게임법 32조1항2호를 위반했고 경품을 통해 사행성을 조장하며 게임법 28조3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파티게임즈가 소재한 강남구의 행정을 총괄하는 강남구청에 법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강남구청은 지난 2월 파티게임즈에 영업정지 45일 처분을 통보했다.

파티게임즈는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정지 처분 정지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각각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인용해 영업정지를 모면한 상태다. 

파티게임즈 측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통보를 받고 이벤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 게임 내 재화로 이벤트 포상을 전환해 순금을 이용자들에게 실제로 지급하진 않았다"며 "관련 조사를 진행하던 서울지방검찰청도 실제로 순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파티게임즈가 진행했던 해당 이벤트는 경품으로 사행성을 조장했다는 점은 분명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 순금을 지급하지 않아 면책이 됐다곤 하나, 이로 인해 이용자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도 비난을 면키 어렵다.

강남구청이 내린 45일 영업정지 처분은 게임법 위반 논란을 산 '포커페이스 for kakao' 외에도 파티게임즈가 제공하는 '아이러브파스타', '아이러브니키' 등 사행성 이벤트와 무관한 인기게임에도 적용된다. 모바일 게임의 특성상 45일 영업정지는 그 게임에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과 다름없다.

파티게임즈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 서울행정법원의 영업정지집행 정지 처분 결정에 이어 본안 소송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으나 결과를 속단킨 어렵다.

NHN엔터테인먼트도 비슷한 사례로 홍역을 치른바 있다. 지난 2015년 자회사 NHN블랙픽이 서비스하던 '야구9단'이 유무선 연동을 통해 결제한도 상한선을 초과한 금액의 결제가 가능해지자 '야구9단'을 비롯해 이 회사가 서비스하는 게임 4종 모두가 성남시청으로부터 3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것이다.

만약 NHN엔터테인먼트가 각 게임의 운영 주체를 자회사들에게 분할해 두지 않았으면 '야구9단'의 결제한도 초과로 '한게임 맞고' 등 수십 종에 달하는 모든 게임들이 3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다. 시가총액 1조원이 넘는 회사가 그대로 무너지는 상황에 내몰리는 것이다.

당시 NHN플랙픽은 '야구9단'과 '풋볼데이'의 서비스를 해당 게임 제작사인 넵튠으로 이관하고 집행정지 처분 중지 신청을 제기하며 맞선 바 있다. 결국 집행정지 처분이 중지돼 실제 서비스 중지로 이어지진 않았으나 이 사태가 NHN엔터테인먼트 전체가 게임사업 비중을 대거 축소하고 신사업을 강화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평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법이 제정된 지난 2006년 당시 오락실 아케이드 게임 업장을 기준으로 법을 만들었고 이같은 기준이 지금까지 적용되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가령 오락실 업장에서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기를 두고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그 업장의 영업허가를 박탈하거나 특정 기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이러한 제제모델을 PC온라인게임이나 모바일게임이 주력인 업체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가령 넷마블이 특정한 게임을 서비스하다 이 게임이 사행성을 야기해 넷마블이 서비스하는 수십종의 게임물이 3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이 회사가 직접 만든 게임, 외부 개발사가 제작해 넷마블을 믿고 납품한 배급 게임등이 모두 사형선고를 받게 된다"며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수천명의 생계를 위협받게 되는데 이는 합당한 일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게임사가 사행성 조장 등 탈법을 저지를 경우 해당 게임에 엄정한 제재를 해야지 탈법과 무관한 다른 게임까지 서비스를 정지해 피해가 확산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한 후 "사행성 위반 등 탈법 사례가 생기면 해당 게임에 국한해 제재를 하고 실무 책임자, 회사 대표 등 책임있는 이에게 가혹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규제가 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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