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의 담합행위로 인해 소비자들이 받게되는 피해액수가 시민단체에 의해 분석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03년 이후 30대 기업에 속하는 22개 기업의 담합 행위를 조사한 결과 총 소비자 피해 추정액이 4조7476억원에 달한다고 3일 밝혔다.
또한 이에 반해 총 과징금은 4279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 부과되는 과징금 수준이 담합의 유인을 제거하는데 전혀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공정위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2003년 이후의 담합관련 보도자료 및 기사들을 분석하여 30대 기업(공기업이거나 공기업이 최근 민영화된 8개 기업 제외)을 조사, 관련매출액의 15%를 소비자 피해 추정액으로 계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30대 기업집단내 담합에 참여한 계열사 수는 총 27개사로 평균과징금 액수는 76억원이며 35건의 담합행위에 검찰고발 15건, 고발면제 6건으로 조사됐다. 적발소요기간은 55.7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분석됐다.
 
경실련은 "특히 SK(주), (주)LG텔레콤, GS칼텍스(주), CJ(주) 등의 경우 2~3회의 담합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담합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기업집단은 한진, 하이닉스반도체, 동부, 현대, 신세계, 지엠대우, 하이트맥주, 대우건설이었다"고 밝혔다.
 
과징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기업집단의 과징금 액수는 SK가 436억6000만원, 두산이 405억3800만원, LG가 384억7760만원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밀가루, 주방세제, 아이스크림, 휘발유, 타이어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품들이 많았다.
 
이외의 상품군은 합성수지, 가성소다, 철근 등 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상품들로 경실련은 "서민생활에 밀접한 업종에 대한 담합은 물가를 상승시켜 생활고를 가중시킨 요인으로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미국은 담합이 발생할 경우 처벌 수단으로써 임원을 구금하는 것이 가능하고 개인 역시 100만달러 이상의 벌금에 10년형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경실련은 "반면 우리나라는 민간은 소송할 수 없고 공정위만이 법집행을 독점할 수 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낳고 있다"면서 "과징금의 금액이 지나치게 적고 담합 행위로 검찰에 고발된 15건 모두 약식기소 처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집단소송제의 경우 이미 증권관련 분야에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은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범법행위 재발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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