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DB>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금융감독원이 유사수신 행위를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감원은 5일 서태종 수석부원장 주재로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범금융권 협의체' 회의를 열고 올해 중점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을 줄이기 위해 금감원에 유사수신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시민감시단을 운용하고 현장점검관을 두고 있으나 혐의업체에 대한 조사·감독 권한이 없어 감시의 대부분을 피해자 신고와 제보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사수신업체가 금감원의 현장 조사를 회피하거나 거부할 경우 기본적인 조사도 할 수 없는 등 피해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어렵다.

보험사기와 같이 금감원에 조사권이 부여되면 금감원이 혐의 업체를 조사해 경찰에 넘길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은행의 꺾기 의심거래는 2분기 중으로 기획검사에 들어가고, 실손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발통계 시스템은 3분기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불법금융 파파라치'는 올해까지 연장한다.

한편, 올해부터 예금보험공사와 우정사업본부,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협의체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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