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회의원

[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최진경 기자]김동철 국회의원(광주·광산갑)이 29일 고려인동포들이 국내 체류와 취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별법 지원 대상을 거주국 고려인동포에서 국내 체류 고려인동포로 확대하고 ▲ 고려인동포의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해 교육·취업·주거·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고려인동포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개정안에는 국내 체류 고려인들의 최대 숙원인 국내 체류와 취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고려인동포의 상당수는 항일운동을 위해 조국을 떠나야 했던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1937년 스탈린 치하에는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당해야 했고, 1991년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후에도 여전히 거주국에서의 극심한 차별과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

독일이나 이스라엘 등은 소련 해체 후 구소련내 자국 동포들에 대한 적극적 포용정책을 실시하여 조국으로의 귀환을 도왔으나, 우리 정부는 지난 150여년동안 어쩔 수 없이 조국을 떠나 살아야했던 고려인동포들과 그 후손들에 대한 지원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구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동포는 약 48만 명이며 국내에는 약3만5000명이 체류 중이다.

국내에 취업하기 위해 방문취업비자를 받은 고려인동포는 연령(25세이상)과 체류기간(최장4년10개월) 등의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착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김동철 의원은 “독립운동가의 후손인 고려인동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에는 유랑민으로 전락 조상의 땅을 찾은 고려인동포 3000여명이 안정된 체류자격이 주어지길 손꼽아 기다리며 하루 하루 숨죽이며 살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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