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정부가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추정 손실 추정액이 각 부처마다 다르게 책정돼 그 차이만 3배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가 대우조선을 지원코자 손실액을 부풀린, 이른바 '공포마케팅'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도 제기됐다.

정부는 "구조조정 방식에 따른 손실액이 다른 탓으로 비교가 어렵다"고 반박한다. 논란은 계속 될 전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우조선으로 인한 손실 추정액을 59조원으로 산출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손실액을 17조6000억원으로 책정했다. 두 기관 차이만 3배를 넘는다.

이와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가 발 빠르게 진화에 나섰다.

금융위가 주장한 59조원은 최초 거제대에서 '대우조선 도산시 국가경제적 손실비용' 추정치를 기본으로 한다. 거제대는 세영학원이 운영한다. 세영학원은 대우조선 소유로 이사장 자리도 대우조선 사장이 맡아 왔다.

금융위는 삼정회계법인이 실사해 산업은행이 검토해 본 결과 거제대에서 발표한 액수와 비슷한 59조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유동성 부족이 현재화된 상황에서 신규자금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기업은 도산 처리되고 이미 수주한 선박은 건조가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최대치다.

반면 산업부 산출액인 17조6000억원은 대우조선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이미 수주한 선박 건조를 위한 자금 지원방안이 포함된 회생계획안이 인가됐을 경우 발생할 피해액이다.

법정관리는 즉각적 청산이 아니므로 대규모 건조계약 취소가 발생치 않는다는 가정이 조건이다.

이 경우 건조 중 선박에 기(旣)투입된 원가 대부분은 손실로 인식되지 않는다. 대규모 실업도 없다. 건조물량 감소에 따른 순차적 인력 감소 전망도 반영했다.

정부 관계자는 "59조원과 17조원은 산출의 전제가 되는 기본 가정이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비교할 수 없는 수치다" 며 "정부는 대우조선 경영정상화를 위해 발표안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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