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대전유성경찰서(이하 대전유성서) 형사과(과장 허영화)는 시민 생활주변의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3大 반칙행위’ 집중단속(2월 7일~5월 17일) 기간 중 미용실·식당·포장마차 등 자영업자 상대로 업무방해, 재물손괴를 한 혐의로 폭력배 A씨(4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26일 대전유성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께 대전의 OO미용실에 찾아가 욕설과 함께 플라스틱 통을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리는 등 피해자의 업무를 약 1시간 동안 방해했다.

또 같은 달 12일 밤 9시께 OO포장마자에 들어가 소주와 안주 등 3만4000원 상당을 시켜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6회에 걸쳐 상습 업무방해·무전취식 행위를 일삼았다.

대전유성서는 앞으로도 ‘3대 반칙’ 근절을 위해 수사역량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피해자들이 재차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형사들과의 핫라인 구축 등 피해자 보호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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