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신동호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입주민 편의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설계기준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운영 중인 행복도시 공동주택 설계기준은 매년 초 건설관련 법령 개정·입주민 불편 사항 등을 종합해 정비해나가고 있다. 올해에는 설계기준을 88개서 97로 확대한다. 

특히 이번에는 가구 내 층고를 10cm 높여 기존 2.3m에서 2.4m로 상향조정한다.

또한 입주민 주거 형태와 생활 패턴을 반영해 무인택배함을 지상에서 지하로 옮기고 동별로 적정하게 배치한다. 

이 외에도 굴곡진 통로를 최소화하고 층고확보, 조명개선 등을 통해 어린이 ·여성·노인 등 안전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계획이다. 

일례로 행복청은 지난해 시시티브이(CCTV) 해상도 200만 화소 이상, 화장실 자동 역류방지 공기조절판, 기밀성 1등급 창호 등을 적용한바 있다.

김명운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급변하는 건설 기술 발전과 더불어 입주민의 품질 향상 수요가 널어나는 추세"라며 "앞으로 행복도시 공동주택 성능 개선을 위해 입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 제도 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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