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정일 기자] 해양환경관리공단(KOEM)은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주관하는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협력업체와 사전에 달성목표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하고 목표 달성 시 계약금액과는 별도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 경제 네트워크 전체 경쟁력을 키우는 제도이다.

앞서 공단은 소속기관인 해양환경교육원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015년 '교육원 시설관리 성과공유제'를 최초 도입한 바 있다. 또한 2016년 '교육원 전산관리 성과공유제'를 확대 적용해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그 성과를 배분했다.

올해는 그 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만족, 용역근로자 보호 등 비금전적 공유가치 창출에 비중을 두고 질적으로 더욱 향상된 성과공유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최명범 해양환경교육원 원장은 "협력업체와의 수평적인 파트너십과 성과중심의 관리를 통해,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교육원 이용고객 모두가 만족하는 공유가치창출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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