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신영삼 기자]전남지방경찰청은 24일, 수사·기소 분리대비 현장수사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박석일 수사현장 혁신T/F팀장(전남청 2부장) 주재로 지방청 및 경찰서 현장수사관 80명이 모인 가운데 한옥호텔 영산재에서 열렸다.

워크숍은 차기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조항이 삭제되고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될 것을 대비,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향상시키고 국민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내부 수사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찰청 최종상 수사구조개혁1팀장은 헌법상 검사 독점적 영장청구권 규정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폐단에 대해 설명했으며, ‘바람직한 영장청구제도와 우리 경찰이 준비해야 할 일’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경찰수사관들은 인권보호 및 공정한 수사를 위해 국민에게 공감 받는 경찰수사 내부혁신방안 마련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전남경찰은 향후 헌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비해 전문 수사체제를 갖추는 한편, 수사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여 신뢰받는 수사를 펼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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