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 교통안전계는 24일 오전 서구 갈마동 갈마유치원에서 어린이 40명을 태우고 국립중앙과학관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출발하는 버스의 출발 전 안전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대전둔산경찰서>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대전둔산경찰서(이하 대전둔산서) 교통안전계(계장 이용구)는 24일 오전 서구 갈마동 갈마유치원에서 어린이 40명을 태우고 국립중앙과학관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출발하는 버스의 출발 전 안전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교통경찰관이 직접 버스에 탑승해 어린이들의 안전띠 착용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한 출발을 도왔다.

대전둔산서 관계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2016년 11월 30일~)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뿐만 아니라 일반 승용차에서도 13세미만 어린이가 탑승할 경우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면서 “위반 시 운전자는 기존 범칙금(3만원)보다 2배 상향된 6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게 된다”고 밝히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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