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시의회는 제265회 임시회에서 장수봉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함께 연서로 발의한 '의정부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사진제공=의정부시의회>

[이뉴스투데이 수도권 취재본부] 의정부시의회는 제265회 임시회에서 장수봉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함께 연서로 발의한 '의정부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의정부시의회는 최근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제도로의 변화와 배우자와의 사별, 고령화 추세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노인의 외로운 죽음이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자 홀로 사는 노인들을 지원해 줄 조례안을 만들었다.

2017년 2월말 기준 의정부시 65세 노인 인구는 55천809명(전체인구의 12% 이상)으로 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고 이중 홀로사는 노인은 5,293명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에 의정부시의회는 재정적, 행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수봉의원은 “백세건강도시인 우리 의정부시의 홀로사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 했다”며 “본 조례안이 기반이 돼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생활관리사들의 케어를 받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 지원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는 의정부관내 홀로사는 노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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