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하는 가운데 사건에 대해 알아본다. <사진출처=BS>

[이뉴스투데이 정영미 기자]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하는 가운데 사건에 대해 알아본다.

인민혁명당사건은 중앙정보부가 1974년 유신반대 투쟁을 벌였던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을 수사하면서 배후ㆍ조종세력으로 인혁당재건위를 지목, 이를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한내 지하조직이라고 규정한 사건을 말한다.

유신 2년째인 74년은 재야단체,학원가의 반체제 데모가 잇따르고 일부 언론인,교수,종교인,재야인사들이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개헌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유신체제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던 시기였다.

1974년 4월 3일 교수와 학생 등 무료 254명이 구속됐으며, 민청학련이 인혁당재건조직과 조총련 그리고 일본 공산당 등과 연계해 정부 전복을 꾀했다는 것이 당시 사건의 요지였다. 비상군법회의는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그리고 내란선동죄 등으로 기소돼 주모자로 지목된 김용원, 도예종을 포함한 8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1975년 2월 민청학련 관계자들은 대부분 감형 또는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지만 그해 4월 8일 대법우너은 도예종 등 인혁당 재건위 관계자 8명에 대한 사형을 확정했고 국방부는 재판이 종료된지 18시간만에 기습적으로 사형을 집행했다.

그러나 관련자 혐의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데다 조사과정중 고문사실까지 밝혀지면서 민주화운동 탄압을 위한 유신정권의 용공조작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2007년과 2009년,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은 사형수 전원과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관련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5명의 억울함이 33년 만에 풀렸지만 아직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9년 법원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불과 2년 후인 2011년, 대법원에서 지급된 국가배상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판결을 내린 것.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었던 시기는 공교롭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였고,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유신체제 하에 벌어진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지 <궁금한 이야기 Y>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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