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변고은 기자] 춘천시는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조례안의 핵심은 임산부, 다자녀 가정 차량에 대해 공영 주차장 요금의 50%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감면 대상은 시·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임산부 차량증, 시중 농협 또는 신한은행에서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발급해 주는 신용카드인 반비다복카드 소지자다.

이 안건은 법령 근거 없는 가산금 부과, 1대당 주차소요 면적 규정 등의 불합리한 규제 조항 삭제를 담고 있으며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5일까지 받는다.

자세한 문의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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