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제도를 악용해 허위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이스피싱 피해를 이유로 20회 이상 유선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해 허위 신고자로 의심되는 자는 총 70명으로 이들의 신청으로 지급정지된 계좌 수는 총 6922개에 달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면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는 피해구제 제도를 악용해 피해자가 아님에도 소액을 입금시킨 후 지급정지를 신청, 계좌 명의인에게 지급정지 취하 대가로 합의금을 요청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허위 신고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구속 수사 중인 허위신고자는 4명으로 추가적인 구속 수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허위 신고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사기, 공갈 등의 행위도 형사 처벌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반복적인 지급정지 신청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구제 신청서 접수시 피해내역 및 신청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신고자에 대한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등록을 검토해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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