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호영 기자]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롯데그룹 총수 일가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은 정책지원본부에 "잘 검토해보라"는 취지의 말만 했을 뿐 구체적인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동빈 회장 등은 부친인 신 총괄회장이 결정권을 쥐고 있었다고 피력했다.  

신 총괄회장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이 전 생애를 통해 이뤄놓은 롯데에 피해를 가할 뜻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영화관 매점 운영권이나 보수지급 문제, 보유주식 매각 등 업무는 정책지원본부가 입안해 시행했다"며 "신 총괄회장이 구체적인 내용에 관여한 바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총괄회장 지위에서 한 것은 정책본부에서 잘 검토해 시행하라고 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신동빈 회장 측은 영화관 매점 임대 혐의나 총수 일가 급여 등과 관련한 혐의는 부친인 신 총괄회장이 결정권을 갖고 행한 것이라고 했다. 

신 회장 변호인은 "자식된 도리로서 어떻게 말해야 할 지 모르겠지만 법정에서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신 총괄회장이 영화관 매점 관련해 수도권 매점은 서유미 씨에게, 지방 매점은 신영자 이사장에게 나눠주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부당 급여를 줬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이 신 회장을 비롯해 가족 급여를 직접 결정했다"며 "채정병씨가 가족 급여안을 만들어오면 신 총괄회장이 옆에 지급 금액을 직접 수정해줬다"고 했다. 

신 회장 측은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 471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 회장으로서 한국과 일본 그룹 경영 전반에 관여한 보수 지급은 적법하다"고 부당 공짜 급여 혐의를 부인했다. 

서미경 씨 측도 "영화관 매점 임대 문제에 관여한 바 없다"며 어떤 불법적인 수익을 달라고 한 것도 전혀 아니다"고 주장했다. 

신영자 이사장 측도 "영화관 매점 문제는 시작부터 끝까지 신 총괄회장의 의사 결정"이라고 피력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공소사실별로 분리해 심리하기로 했다. 우선 신 회장의 롯데피에스넷 관련 배임 혐의를 심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7일 장영환 전 피에스넷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한다. 

서미경 씨는 당분간 한국에 체류하며 재판에 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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