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어선 100여척이 바닷모래 채취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고 출항하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해양수산부가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바닷모래 채취를 국책용으로만 제한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윤학배 해수부 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앞으로 바닷모래 채취는 국책용에 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관련해역에 대한 수산자원 영향평가와 해양환경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보호수면 지정이나 수산자원 회복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해수부는 국토부가 요청한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협의의견을 통보했으나 어민들의 반발이 계속돼 왔다.

윤학배 해수부 차관은 "협의의견 통보 이후에도 수산자원 감소에 대한 어업인들과 국회 차원의 우려와 함께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됐다"며 "이에 해수부는 이미 합의된 이행조건과 별개로 바닷모래 채취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추진방향을 내놓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 방안에서 해수부는 먼저, 바닷모래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차기 해역이용 협의 시부터는 바닷모래 사용을 국책용으로 한정한다.

채취물량도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최소한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올해에도 4대강 준설토 등 육상골재를 우선 사용토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에 대한 어업피해 추가조사를 실시해 해당지역이 주요 산란·서식지로 밝혀지면 보호수면 등으로 설정해 바닷모래 채취 금지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바닷모래 채취해역은 해외 사례와 연구조사 결과를 분석해  복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으며, 산란장 조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을 회복시켜 나가기로 했다.

바닷모래 채취단지 관리자로 해수부 산하기관인 해양환경관리공단을 지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은 상반기 중 최단 기간 내에 마무리할 생각이다. 

사전협의를 강화하기 위한 해역이용영향평가법(가칭) 제정도 조기에 추진하는 한편, 기타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어업인들의 대표단체인 수산업협동조합과 '정책협의체'를 구성, 바닷모래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수산 현안에 대해 정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해수부는 밝혔다. 

윤학배 차관은 "바닷모래 사용을 국책용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며 "협의의견 통보 시 부과한 이행조건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팀을 통해 철저히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어업인 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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