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호영 기자] 20일 신격호와 동빈, 동주 롯데그룹 오너 일가 재판이 본격 시작된다. 신격호 총괄회장을 비롯해 동주와 동빈, 신영자 이사장, 그리고 셋째 부인 서미경씨도 재판에 선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가 공판 준비절차를 끝내고 20일 오후 2시 롯데그룹 총수 일가 첫 공판을 여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19일 검찰 기소 후 5개월 만이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법정에 선다. 단지 신격호 총괄회장은 고령에 거동이 불편한 상태여서 실제 출석 여부는 알 수 없다. 

서미경씨는 롯데 수사 담당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를 통해 이번 첫 공판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씨 등 롯데비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씨는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자신과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이 운영하는 회사에 사업권 등 일감을 몰아받아 롯데그룹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2006년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물려 받은 일본 롯데홀딩스 3.21% 지분에 대해서도 297억여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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