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변액보험의 불완전판매를 줄이고자 가입자 성향을 파악하는 적합성 진단체계가 개선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하반기부터 변액보험 가입 적합성 진단 항목에 '보험계약 유지 능력'과 '투자위험 감내 수준' 등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변액보험은 보험과 펀드가 결합된 투자형 상품이다. 판매과정에서 상품의 위험성(투자손실 등)에 대한 안내가 미흡한 탓에 그동안 민원이 많았다.

7월부터 원금보장 등 안정성을 추구하는 소비자에게 변액보험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만약 변액보험 가입에 부적합한 소비자가 가입을 원할시 소비자 스스로 변액상품 및 펀드를 선택해야 한다.

또 부적합자를 판별하기 위한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시 변액보험에 가입이 불가능토록 했다. 이전엔 점수로 산정해 투자성향이 맞지 않아도 일정 기준 이상시 가입가능 했다.

적합성 진단시 소비자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펀드를 선별하는 절차인 '펀드적합성 평가'도 거치고, 보험기간 중 보험 가입시점의 계약자 성향보다 높은 위험의 펀드로 변경신청시 계약자의 투자성향을 재평가하는 절차도 신설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액보험에 가입하는 연간 80만명의 소비자가 본인의 성향을 제대로 알고 최적 상품에 가입해 관련 민원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변액보험 판매과정에서 적합성 진단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현장 검사시 중점 검사항목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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