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오는 4월 부터 저축은행·상호금융·캐피탈사의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고금리 대출(금리 20% 이상)과 다중채무자에 대한 건전성 관리 규제가 강화된 탓이다.

금융위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고위험 대출에 대해 적립 할 충당금 규모를 늘리는 게 골자다. 충당금을 늘리면 금융회사는 그만큼 대출 여력이 준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가파른 점을 주목하고 있다. 올 1~2월 제2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5조6000억원이다. 전년도 같은 기간(3조6000억원)대비 55%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3조원으로 전년(5조원)보다 40% 줄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탓에 국내 시장금리도 따라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찮다.

감독당국도 이르면 2분기부터 제2금융권의 고위험 대출 관련 감독규정을 대폭 강화한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는 20% 이상인 고금리 대출에 대해 각각 50%와 30%의 추가충당금 적립비율을 적용한다. 예컨대 저축은행의 1000만원짜리 대출이 ‘고정(3개월 이상 연체)’으로 분류시 금리가 연 20% 미만이면 대손충당금이 200만원(충당금 적립률 20%)이지만 20% 이상이면 300만원(적립률 30%)이 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권이 취급하는 전체 가계 신용대출 중 금리가 연 20% 이상인 대출의 비중은 70%에 달한다. 담보대출이 많은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은 2억원이상 일시상환 대출 또는 다중채무자에 대해 30%의 비율로 추가충당금을 적립토록 한다.

이같은 방안이 시행될 경우 금융회사는 충당금 부담 때문에 고위험 대출을 취급치 않으려 하거나 금리를 더 높여 받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2금융권이 가계대출 취급을 자제하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다”며 “얼마나 효과 있을지 살피며 필요시 추가 대응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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