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은 지난 15일 '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험계약자의 사고발생 위험이 감소하거나 소멸한 경우에 보험자에 대해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하게 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보험계약자의 경우에는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를 정했음에도 불구, 그 위험이 감소하거나 소멸한 경우에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합당한 보험료 감액청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어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민병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안'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당시 예기한 위험이 감소하거나 소멸한 경우에 보험자에게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보험계약자의 합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보험계약자 등이 장기간에 걸친 보험기간 중 계속해서 통지의무를 인식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고지의무에서 운영 중인 제척기간을 도입하여 계약자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민병두 의원은 “보험계약자의 사고발생 위험이 줄어들거나 소멸하였을 경우 보험자에게 보험료 감액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이지만 이러한 상식이 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상법 개정으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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