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신동호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상업건물 3층 이상 업소에 벽면 이용간판 설치가 가능해 진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내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부설치 기준인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고시'를 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도시 건물의 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현실여건을 반영한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을 세우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옥외광고물 표시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의 강화를 위해 5㎡ 미만 벽면 이용간판의 신고가 의무화 된다. 

또한 그 동안 상업건물 2층 이하 업소에만 허용됐던 벽면 이용간판이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3층 이상 업소에서도 설치된다.

행복청은 이번 고시 개정에 따른 간판표시계획서 변경 절차 및 간판 신고 요령 등을 상가관리사무소 등에 홍보하며, 각 동별 순회 설명회 및 시범 정비 상가 모집 등을 통해 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3층 이상 업소에도 효과적인 광고 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불법광고물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광고 도입 등을 통해 행복도시를 옥외광고물에서도 특화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키워드
#N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