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호영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앞두고 대기업 뇌물혐의 수사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관세청 면세점 인허가 담당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최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지난해 상반기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대기업에 유리하도록 마련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3월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정책안을 발표했다. 이어 4월 29일 관세청은 서울 시내면세점 4곳 추가 설치를 발표하고 6월 3일엔 면세점 신규특허 공고를 게시했다. 

2015년 11월 롯데는 면세점 재승인 심사에서 월드타워점 사업권을 잃은 후 재개장을 준비해왔다. 

지난해 2~3월 박 전 대통령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과 비공개 면담했다. 이후 K스포츠재단은 75억원 추가 지원을 요청했고 롯데는 지난해 5월경 70억원을 입금했다가 6월 중순경 오너 경영권 비리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돌려받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롯데가 면세점 인허가와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을 놓고 거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면세점 제도 입안에 관여한 기획재정부 전현직 공무원들도 곧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키워드
#N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