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봉구비어>

[이뉴스투데이 유경아 기자] 프랜차이즈 '봉구비어'와 '봉구네'의 유사상표 소송에서 종결됐다.

8일 봉구비어에 따르면 최근 봉구비어는 '봉구를 사용한 표장의 권리범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승소했다. 

'봉구네'는 지난 2014년 봉구비어가 '봉구'를 공유하고 있어 봉구네와 외관·호칭 등이 유사해 자사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권리 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1심에서는 서비스업이 유사하고 봉구비어와 봉구네가 외관은 다르지만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해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다면서 '봉구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해 8월 2심에서는 글자 구성과 전체적 외관이 다르고, 관념 역시 다르다면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봉구네는 이에 불복하고 상고를 제기했으며 대법원 제 3부는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봤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 제 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면서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같은 법 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명시했다.

봉구비어 관계자는 "봉구비어는 작은 매장 운영을 통해 고정비를 효율화 시킨 스몰비어 시장을 창출한 원조 브랜드"라면서 "광양불고기를 판매하는 봉구네와는 컨셉이나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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