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불법 사채업자의 연평균 이자율이 2279%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100만원을 차용시 1년 이자로 2279만원을 냈다는 의미다.

7일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사법당국과 소비자로부터 의뢰받은 310건의 미등록 대부업체(불법사채)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불법사채 총 대출 원금은 76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2452만원에 달하는 액수다. 평균 거래기간은 202일이었으며 상환총액은 119억원이었다.

일수대출은 139건으로 전체의 44.8% 였다. 신용·담보대출은 94건(30.3%), 급전대출 77건(24.8%)등 이었다.

협회 관계자는 "최고이자율 인하로 길거리 불법사채 전단지가 범람했다" 며 "피해를 당한 경우 협회에 전화해 상담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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