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호영 기자] 신세계와 이마트, 신세계푸드 신세계그룹 3개사에 과태료 5800만원이 부과됐다.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800억원대 차명 주식을 허위 공시하면서다.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이 회장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기업 현황을 공개하고 이명희 회장의 차명 주식을 숨긴 신세계·이마트·신세계푸드 3개사에 5800만원의 과태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사 과태료는 신세계 1800만원, 이마트 1800만원, 신세계푸드 2200만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기업들은 실제 주식 소유자인 이 회장의 이름으로 공시하지 않고 기타란에 차명으로 합산, 사실을 숨겼다. 공정거래법상 주식 취득 또는 소유는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가 기준이다. 

이 회장은 1987년경부터 신세계와 차후 인적분할된 이마트 주식 일부를 구학서 고문 등 3명의 전현직 임원 명의로 관리해왔다.

이번 제재 대상 차명 주식은 신세계 9만1296주, 이마트 25만8499주, 신세계푸드 2만9938주다. 

이 회장의 이같은 차명 주식 보유는 2015년 5월 서울지방국세청 이마트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같은 이 회장의 차명 주식이 기존 신세계그룹 집단의 계열사 주식이었기 때문에 기업집단 지정 현황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차명 주식으로 위법행위는 없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차명 주식을 통한 상호출자나 신규순환출자,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공정위는 이 회장이 지정자료 허위제출건 등과 관련해 선례가 없었다는 점 등도 고려해 고발 결정없이 과태료 및 경고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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