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신협과 새마을금고, 수협 등 상호금융권 대출에 상환능력 내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5일 금융위는 오는 13일부터 상호금융권에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상호금융권은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객관적 소득증빙을 확인해야 한다.

농어민 등 소득 증빙이 쉽지 않은 차주에겐 증빙자료 범위가 확대된다. 활용 서류는 농축산물소득자료의 작목별 소득이나 어가경제주요지표 상의 어업소득 등이다.

신규 주택자금 대출이나 주택가격 대비 과대한 대출 등에 대해선 은행권의 분할상환을 준용하되 상호금융권 특성에 맞게 대상 및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거치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하며 주택구입자금용 신규대출이나 주택가격 대비 과대한 대출 등은 매년 원금의 30분의 1을 나눠 갚아야 한다. 적용 대상은 자산 1000억원 이상의 조합 및 금고로 6월1일 전체 조합으로 확대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주의 장기적 상환부담이 줄고 연체 위험도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차주의 부실화 예방으로 조합 및 금고의 건전성에도 도움된다"고 말했다. 또 "타업권과의 규제차이 해소로 풍선효과를 차단할 수 있다"며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등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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