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교통안전공단>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은 이달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인재개발원(제주도 서귀포시 소재)에서 국토부가 주최하고 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한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불법튜닝 사례와 단속 기준 등에 대한 정보 확산을 통해 단속의 공정성과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의 불법자동차 단속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해 오고 있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역대 최다인 250여명이 참여해 불법튜닝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고 공단 측은 강조했다.

워크숍 첫째 날은 법령 적용과 현장 단속 시 유의사항 등의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강의로 진행됐다. 김기환 국토부 주무관은 자동차 튜닝관련 법령의 세부내용에 대해 강의했고 강성열 교통안전공단 처장과 김봉준 차장은 법령의 다양한 현장단속 적용사례에 대해 안내했다.

이날은 서형우 국토부 사무관이 첨단자동차 기술 동향을 소개했고, 이성호 교통안전공단 차장은 불법 이륜자동차의 불법운행 실태에 대해 발표했다.

백흥기 공단 자동차검사본부장은 "불법튜닝은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공단은 정부를 비롯해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단속업무 담당자 등과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불법자동차 근절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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