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개인의 투자한도 제한을 골자로 하는 'P2P(개인간거래) 대출 가이드라인'이 본격 도입된다.

26일 금융위는 오는 27일부터 P2P업체 및 연계 금융회사 등이 준수할 사항을 정한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근 국내 P2P대출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3월 724억원이었던 P2P대출 잔액은 같은해 연말엔 3118억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개인의 투자한도 제한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 개인투자자가 연간 한 P2P업체당 1000만원까지만 투자 가능하다. 동일 차입자에 대한 투자한도도 500만원까지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투자한도에도 차등을 뒀다.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개인투자자의 경우 동일차입자에게 연간 2000만원까지, 한 P2P업체에게 4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반면, 법인투자자나 전문투자자에 대해선 별도의 투자한도를 두지 않았다.

금융위는 고객 재산 보호를 위해서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P2P업체 등의 자산과 분리해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토록 했다. P2P업체와 연계 금융회사가 투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자 영업행위에도 제한을 뒀다.

이에 P2P업체와 연계 금융회사 등은 P2P대출에 투자자나 차입자로 참여할 수 없다.

이밖에 '원금보장', '확정수익' 등 오인 소지가 있는 내용은 투자광고에 싣지 못하게 하고, 투자위험·차입자 정보 등 다양한 정보도 공시토록 했다.

금융위는 오는 27일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연계 금융회사에 P2P대출 가이드라인 시행을 위한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할 방침이다. 단 27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기존 업체의 경우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업 재정비가 필요한 만큼 5월29일까지 3개월간 유예기간을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 하주식 서민금융과장은 "P2P대출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투자자들의 위험 인식 제고 수준 등을 감안해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며 "한국P2P금융협회도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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