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향후엔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출 전망이다.

26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옴부즈만 1주년 운영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2월부터 옴부즈만을 운영해 왔다.

일종의 '민간 정찰대'인 옴부즈만은 비공식적인 금융행정규제 등으로 인해 금융회사가 느끼는 불편 해소와 금융민원·소비자보호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금융위는 옴부즈만이 발굴한 제도개선 방안 중 일부를 수용했다.

대표적 사례가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연령에 대한 조정이다.

현재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연령은 만19세다. 후불 교통카드가 선사용, 후결제 방식의 신용 기능이 있어 신용카드로 취급된 탓이다.

금융위는 발급연령을 대학 입학연령인 만 18세로 낮춰서 소비자 편익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조만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오는 10월부터는 보험사의 해피콜 문항을 단답형·선택형으로 개선해 해피콜 자료가 민원·분쟁조정시 증거력을 가지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옴부즈만은 그동안 금융현장의 그림자 규제 565건을 평가했다. 이 중 556건은 금융회사가 안 지켜도 되는 비(非)금융규제였으며 나머지 9건은 금융 규제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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