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중소기업기본법 법 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이 필요하며 상위법으로서의 위상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업연구원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개편 방향' 보고서를 통해 상위법의 위상조차 명시되지 않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대한 전면 보완이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다른 기본법들은 총칙, 정책수립 및 추진체계 등이 구체화하고 있지만, 중소기업기본법에는 법의 이념조차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다른 기본법들은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법에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의사결정시스템이 없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반면 미국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은 기본 이념을 제시하고, 일본 중소기업기본법은 기본이념과 원칙을 3개 조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법이 상위법으로서의 위상을 명확하게 하기 법 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정책심의회와 같은 범정부 차원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기관의 중소기업 R&D지출 하한선을 규정하는 미국 중소기업법의 사례를 참고해 정부의 투자 확대 노력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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