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현대중공업이 민노총 등에 제기한 사업분할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울산지법 제22민사부는 현대중공업이 민주노총 및 금속노조 관계자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총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24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또 법원이 인용한 업무방해금지 행위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00만원을 현대중공업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가 인용한 업무방해금지 행위에 따르면 울산 한마음회관에서 열리는 주총이 끝날 때까지 노조는 현대중공업 주주나 임직원의 주총장 출입을 제한할 수 없다. 

또 주총장 30m 이내 장소에서 체류하거나 통로를 막아서도 안 된다. 당연히 물건을 투척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확성기 등을 사용해 70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켜서도 안 된다.

이어 주총장 앞에 합법적인 집회신고를 했는데 이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노조 주장과 관련해서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집회의 자유와 관련해 용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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