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상생법)에 정부가 반대의 뜻을 밝힌 것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유감의 뜻을 24일 표시했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법안뿐만 아니라 적합업종제도는 통상문제가 발생하지도 않고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해당 분야의 업체 수나 제품 생산량을 제한하는 '양적' 제한이 아닌 기업규모에 따른 '질적' 제한"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적합업종제도가 GATT, FTA의 시장접근 조항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 달성, 국가정책 목표 충족을 위해서는 양당사자의 권리로 인정하는 게 통상의 국제관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회는 "특히 이번 상생법 개정안은 중소기업계가 주장해온 내용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대기업에 대한 벌칙 규정도 당초(3년이하, 3억 이하 벌금) 보다 매우 약화(2년이하 징역, 1.5억원 이하 벌금)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입장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2일 "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를 법에 명문화한 것이기 때문에 개정 실익이 약하다"면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중심으로 적합업종에 대해 이의 제기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임시국회에서 상생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법이 법제화되면 정부가 지정한 금지 품목을 생산하는 대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이 사업 이양, 철수, 축소, 확장 자제, 진입 자제 등을 강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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