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신동호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 횡단보도에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가 의무화 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의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4차로 이상 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 우선구역의 보행 신호등에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잔여시간 표시기는 녹색 보행등의 잔여시간을 정확히 알림으로써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행복도시 25개소 횡단보도에 잔여시간 표시기를 추가 설치할 경우 설치율은 60%로 상승한다. 이는 전국 평균 설치율 40.3%보다 1.5배 높은 수준이라고 행복청은 설명했다. 

현재 잔여시간 표시기는 왕복 6차로 이상인 도로 중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횡단보도에만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행복도시에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의무 설치할 계획이다. 

김용석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 "행복도시는 장애물 없는 넓은 보도 등 국내 최고 수준의 보행환경을 갖추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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