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교보생명 본사<이뉴스투데이 DB>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교보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자살보험금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지급하지 않았던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23일 지급하지 않았던 자살재해사망보험금 1858건에 대한 모든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지급규모는 672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2007년 이전 자살보험금은 원금만, 나머지는 전액 지급하는 것"이라며 "고객신뢰 회복 차원에서 대승적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교보생명의 이같은 조치에 안절부절하는 모양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빅3 생명보험사인 삼성·한화·교보생명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핑계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영업 일부 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에 대한 문책성 경고 등 중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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