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3일 (주)플라이양양의 국제 및 국내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플라이양양은 지난해 4월 법인설립 후 같은 해 12월 6일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신청했다.

국토부 측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항공사, 지자체 등), 분야별 전문가 검토(수요․재무 등), 면허자문회의 등 법령상 심사절차를 거쳐 면허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했지만, 면허 발급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며 "22일 열린 면허 자문회의에서도 플라이양양에 대한 신규면허 발급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항공기(3대 이상), 자본금(150억 이상) 요건은 충족했으나, 취항계획 등을 고려할 때 운영 초기 재무적 위험 발생 가능성, 안전 및 소비자 편익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할 우려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면허신청 반려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산업 발전은 물론, 안전제고 및 소비자 편익 극대화 관점에서 신규 사업자의 면허 신청 시 면허요건 충족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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