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지난해 대출 자산이 급증한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자산건전성 감독 기준이 한층 엄격해진다. 건전성 감독기준 강화시 대출 심사는 더욱 깐깐해진다. 대출 증가 속도는 둔화될 전망이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저축은행 대출채권의 연체 판단 기준을 은행과 상호금융 수준으로 강화키로 했다. 현재 저축은행에선 연체 2개월 미만 자산을 '정상'으로, 2∼4개월 미만은 '요주의'로 분류했다.

향후엔 연체 1개월 미만 채권은 정상, 1∼3개월은 요주의로 분류되고 연체 3개월 이상은 고정 또는 회수의문, 12개월 이상은 추정손실로 분류케 된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한다. 금융사에선 대출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도 상향 조정한다. 현재, 저축은행은 '정상' 자산에 0.5%, '요주의'에 2%, '고정'에 20%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왔다.

은행과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사는 가계대출을 기준으로 각각 1%(정상), 10%(요주의), 20%(고정)의 대손충당금을 쌓는다. 단,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는 금융사 부담을 고려해 2018년부터 2020년에 걸쳐서 3단계로 나눠서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금융전문회사의 건전성 규제도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카드사의 경우 고정이하 채권 비율이 가계대출은 연체 3개월 이상, 기타 여신 자산은 6개월 이상으로 은행권보다 느슨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물론 여전사의 건전성 규제도 은행 등 타권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해 잠재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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