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한때 북한 김정일의 후계자로 거론 됐던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급작스런 테러에 의한 암살을 당하면서 테러 리스크 관리가 국가의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 어디서든지 테러의 위협이 상존하는 탓에 우리나라도 테러로 인한 리스크를 보장하는 보험제도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미국·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운영하는 민관 파트너쉽 형태로 테러보험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연구원 이기형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주요국 테러보험제도 운영현황과 국내 시사점’상 국내에선 9·11테러이후 대부분의 상공업물건의 보험종목에서 테러면책약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계약자들이 테러리스크에 완전히 노출돼 있는 상태인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에 대한 테러위험은 크지 않지만 가능성이 없다고도 확신할 수 없다” 며 “국내 보험사들 대부분이 ‘테러에 의한 피해’를 보장치 않고 있어 테러가 발생하는 경우 경제주체들이 큰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고 꼬집었다.

테러는 보험관점에서 바라보면 일반 화재사고 등과는 확연히 다르다. 사고발생이 의도적인데다가 손해정도가 심하고 크게 나타난다. 보험계약에서 면책으로 하거나 인수를 하더라도 낮은 가입한도와 높은 보험료를 부과해 특별 리스크로 관리하는 실정이다.

2001년 429억 달러라는 거대한 손해를 발생시켰던 미국의 9·11테러 이후 테러보험은 더욱 확대돼 미국·독일·프랑스 등 대다수 선진국가들이 정책적으로 테러보험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9·11테러 이후 보험사들은 테러보험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수하거나 담보 제외를 통해 운영해오고 있다. 테러리스크가 큰 국가들 역시 정부주도로 테러보험제도를 도입해서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있다.

현재 테러보험제도를 ‘임의보험’ 형태로 운영하는 국가는 미국·오스트리아·벨기에·독일·네덜란드·스위스 등이다. 의무가입형태의 테러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호주·프랑스·스페인·이스라엘 등 이다.

국내에서도 9·11테러 발생 후 재물보험과 배상책임보험 등에 대해 전쟁 및 테러면책 특약을 신설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테러에 대비해 경기장 등 대규모 수용시설물에 대해서 공동인수풀 형태로 테러보험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한 바도 있다.

국내에선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테러보험이 없다. 계약자들이 선별적으로 테러 보험담보를 구매해야 하는 실정이다. 다만,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에 대한 독극물 테러가 발생하면서 국가안보와 함께 개인의 신변안전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며 테러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기형 연구위원은 국내에 테러보험제도를 정책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선 테러보험을 이미 운영하는 미국·프랑스·독일·영국 등 선진국들의 제도를 면밀히 살펴서 국내 상황에 부합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부터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테러보험제도가 자연재해정책보험들과는 달리 거대한 사고를 담보하므로 국가재보험과 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당장, 국내보험사들이 테러보험상품을 독립적으로 개발에 나서기보다는 기존에 판매하는 화재보험이나 종합보험에 테러담보를 추가하는 것이 상품관리와 보유 등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다고도 강조했다,

한국의 테러리스크지수는 일본(121위)보다 낮은 124위로 뉴질랜드, 핀란드, 폴란드 등과 동일하다. 테러리스크는 테러로 인해 경제주체의 재산과 신체 등에서 손해를 입을 가능성으로 정의된다.

OECD 국가들의 테러리스크 정도는 큰 차이가 있다. OECD 국가 중 터키, 멕시코, 미국, 영국, 그리스, 이스라엘 등이 이 지수가 높았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 국가적, 정치적, 종교적 신념의 이해관계가 테러로 번지면서 많은 인명과 재산상 손해가 발생돼 왔다.

2001년의 911테러와 러시아 항공기 추락 및 파리의 연쇄테러, 나아가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벌어진 김정남 테러 등은 테러리스크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들이다.

보험연구원 이기형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테러리스크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지만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조관계 형성과 빈번한 테러 위협신고 건 등으로 테러의 안전지대로 보기 어렵다”며“정부가 테러예방을 위해서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해 운영하며 대테러방지법 제정 논의에 나서는 등 테러는 언제든지 전 국가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며 "특히, 이번 말레이시아에서 발생된 김정남 테러를 계기로 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테러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관심 속 민간보험사들에서도 테러보험에 대한 검토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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