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질병이나 사고발생 가능성이 줄어들 경우 보험사에 보험료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홍보 부족 탓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보험사의 보유계약 총 1억5221만건 중 보험료감액청구가 140만건(0.95%)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삼성화재가 체결·유지한 1338만2972건 중 보험료가 감액된 계약은 30만7683건(2.2%)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현대해상도 956만591건 중 1.8%인 17만5102건의 계약만 보험료가 줄었다. 동부화재도 1021만7041건 중 1만510건(0.01%)만 보험료 감면 혜택을 봤다.

현재 자동차보험약관, 질병·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 배상책임보험약관 등에서 위험이 감소시 보험료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담배를 끊거나 직업이 위험성이 낮은 사무직 등으로 변경시 신청하면 된다.

민 의원은 "보험료감액청구를 행사치 못한 것은 관련 제도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탓이다"며 "보험료감액청구권 관련 고지의무와 설명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연합과 일본 등은 보험법에 보험계약자의 보험료감액청구권을 명문화해 규정하고 있다"며 보험계약자의 주된 권리를 약관상 인정은 물론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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