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롯데손해보험 대표>

[이뉴스투데이 이형두 기자] 손해보험사의 보험금청구 지급 전부승소율에서 롯데손해보험이겨우 절반을 넘기는 낮은 승소율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보험금을 타는 계약자들에게 무리한 소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실제, 롯데손보는 보험금청구 지급 전부승소율에서 50.6%에 불과한 승소율을 보였다. 반면, 삼성화재의 경우 100%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다.

16일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해 손보사의 상반기 보험금청구 지급 관련 소송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부승소율이 79.9%, 전부패소율은 12.5%로 보험사의 승소율이 높았다고 밝혔다.

전부승소율은 삼성화재가 10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메리츠화재가 92.3%로 뒤를 이었다. 반면 롯데손보는 최하위인 50.6%의 낮은 승소율을 기록했다.

금소연은 롯데손보가 낮은 승소율을 보인 것은 그동안 롯데손해보험이 보험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고객을 상대로 무리한 소송을 진행하거나 압박하는 수단으로 소송을 마구 남발한 탓에서 기인했다고 강조했다.

전부패소율 역시 롯데손보는 38.0%로 여타보험사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2015년 당시 보험금청구 지급관련 전부패소율도 롯데손보는 22.7%로 높았다.

다른 대부분 손보사들의 패소율이 감소세를 보이거나 소폭 증가(KB손보·더케이손보)를 보인 반면, 롯데손보는 오히려 15.3%포인트나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롯데손보가 전부패소한 건수 30건 중 27건이, '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었다.

금소연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과거에 자주 보험금을 많이 지급했거나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 계약해지를 압박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주로 소송을 이용해왔다”며“롯데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금 청구건 관련 소송을 제기해 전부패소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될 건을 무리하게 소송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롯데손해보험처럼 고객들에 대해 무리한 소송을 남발하는 보험사로 인해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 피해를 입을수 밖에 없다. 이는 심각한 것으로 금융감독당국이 직접 나서서 전부패소율이 높은 롯데손보에 대해 명확한 제재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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