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일감몰아주기 방지를 위해 대기업 종합상사 계열사 간의 거래 물량을 30% 이내로 제한하는 증여세법 등의 규제가 거꾸로 중소물류회사의 일감을 줄이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한국선주협회는 "대기업물류자회사들이 모회사로부터 일감몰아주기로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3자 물류전문업체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방치되면 국적 해운기업과 제3자 운송주선업체들은 점차 국제경쟁력을 잃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3자물류업체가 수송해오던 기존 화물도 덤핑으로 빼았는 상황이 방치되면 국적 해운기업과 제3자 운송주선업체들은 국제 경쟁력을 잃어갈 것"이라면서 "한진해운이 몰락한 데도 이러한 폐해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선주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해 우리나라 7대 물류자회사가 처리한 수출 컨테이너는 611만개로 같은 해 전체 수출물동량의 732만개로 83%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62.4%(477만개) 제3자 물량이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선주협회는 자사 물량을 30% 이내로 규정하는 증여세법의 규제를 꼽으며, 일감몰아주기를 피하기 위해 거꾸로 제3자물량을 과도하게 늘리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선주협회는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이 9일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기대와 환영의 뜻을 표방한다고 밝혔다.

조봉기 선주협회 상무는 "이번 개정안은 양극화 해소와 상생협력이 사회의 주요한 가치로 부각되는 현시점에서 의미있는 입법 발의일 뿐만 아니라 한진해운의 몰락으로 다같이 반성해야할 주요한 포인트"라며 기대를 표했다.

당해 해운법 개정안은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모기업 및 계열사의 물량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월 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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