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송덕만 기자]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을 역임한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정치학박사)이 8일 전북혁신도시농촌진흥청에서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이란 주제로 부패방지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이 8일 전북혁신도시 농진청 국제회의장에서 농업진흥청 간부들을 대상으로 청렴도 제고 노하우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김덕만 원장은 이날 특강을 통해 "공공기관들의 청렴도 측정 순위를 들여다 보면 하위직급보다는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해야 함은 물론이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반부패 노력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전개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원장은 "간부들이 얼마나 청렴생활을 솔선수범하느냐에 따라 조직의 청렴문화 수준이 달라진다"며, '나로부터 비롯되는 청렴생활'의 중요함을 역설했다. 

김 원장은 자신이 국민권익위 시절  직접 실천한 업무추진비의 규정 철저준수, 입찰절차의 공정 및 투명화, 직원인사(채용)의 공개협의 사례와 노하우를 공개했다.   

특히 청탁금지법 개요를 짚어본 뒤 '알쏭달쏭 100문100답 퀴즈'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알기 쉽게 세부규정들을 설명했으며 "공직자들이 식사 등 업무와 관련해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릴 때는 ‘더치페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 원장이 농업진흥청에서 청렴 공직자상 정립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평소 직무와 관련해 김 원장은 "인허가 혹은 입찰을 앞둔 담당 공직자와 민원인들은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커피 한 잔도 대접받아서는 절대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덕만 원장은 국민권익위 전신인 부패방지위와 국가청렴위에서 공보담당관 대변인 등을 연이어 7년 동안 역임하면서 국가 반부패정책 홍보에 기여했으며 '청렴선진국으로 가는 길'  '물질풍요에서 정신풍요로' 등의 저서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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