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는 지난 6일 박동길 덕양구청장, 김문식 통장협의회장, 사회복지시설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청 5층에 마련된 법률홈닥터 현판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고양시>

[이뉴스투데이 수도권 취재본부] 고양시 덕양구는 지난 6일 박동길 덕양구청장, 김문식 통장협의회장, 사회복지시설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청 5층에 마련된 법률홈닥터 현판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법률홈닥터 제도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적시에 필요한 법률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가 상주근무하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덕양구에 배치된 김선겸 법률홈닥터 변호사는 대전시 동구에서 활동경력이 있는 법률전문가로서 대상자에게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역할 수행으로 신뢰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무료법률서비스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우선적인 지원대상이다. 그러나 일반 서민도 채권·채무,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해 ▲법률문제 상담과 정보제공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조력 ▲대상자 맞춤 생활법률교육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상담 또는 사전예약으로 상담실을 내방해 상담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 접근성 강화로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많은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인 법률보호를 받으며 지역복지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키워드
#N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