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신윤철 기자] 경기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지청장 김영종)은 지난해 9월 1일자 대검 ‘법조비리 상시단속 지시’에 따라 형사2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하는 ‘법조비리 단속 전담반’을 편성, 개인회생 브로커 및 명의대여 변호사, 법무사 등 법조비리 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①변호사・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총 31,200여 건(수임료 합계 361억여 원 상당)의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한 개인회생 브로커 69명, ② 명의대여료를 받고 변호사・법무사 명의를 대여한 변호사 37명 및 법무사 16명, ③브로커에게 사건의뢰인들의 수임료를 대출해 준 대부업자 2명 등 총 124명을 입건하고, 그 중 35명을 구속 기소하였다.

최근 수년간 유사 유형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사를 통해 개인회생 브로커들이 사건을 실제로 처리하고 변호사・법무사는 명의만 대여하며 대부업자는 수임료를 대출하는 불법 공생구조가 개인회생 사건이라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은밀하고 광범위하게 만연되어 있음을 다시 확인하였다.

변호사가 처리하는 것으로 믿고 의뢰한 서민들의 개인회생 사건을 브로커들이 부실하게 처리하여 회생신청이 기각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서민들을 두 번 울리게 하였는바,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일체의 관용없이 관계자를 모두 엄정히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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